새누리, '성추행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출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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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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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7일 2심에서도 성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을 출당 조치키로 했다. 이 전 시장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나서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17일 2심에서도 성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을 출당 조치키로 했다.

이 전 시장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나서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당원과 시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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