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강제성 역사적 사실…합의정신 훼손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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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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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유엔 심의서 '강제연행 미확인' 주장 반복에 "상처치유 행동으로 보여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17일 일본이 유엔 인권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한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생생한 육성 증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93년 고노 담화도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일본의 현 아베 신조 내각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누차 공언한 점을 상기했다.
 

정부는 17일 일본이 유엔 인권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사진=김동욱 기자 fame@]


그는 일본 정부가 작년 말 합의에서 밝힌 군의 관여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총리 명의의 사죄 및 반성, 국내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 등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라며 "그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軍)이나 관헌(官憲)에 의한 (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확인할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심의를 앞두고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이미 논란을 빚었으며, 실제 심의 자리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은 한일 정부가 합의에서 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는 점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은 합의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쌍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본도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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