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1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A씨에게 자신이 박용현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혼외아들이라고 소개하고서 결혼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A씨에게 "결혼에 필요한 비자금을 만들려고 미국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8차례 1억4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2012년 7월 A씨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도 "A씨 남자친구와는 사촌 관계이고, 회장 겸 중앙대 이사장인 박용희 회장 아들이다"라고 속였다.
이어 "너와 결혼하려고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미리 내야 하니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1억110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두 여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들에게도 현직 검사나 재력가 행세를 하며 거금을 가로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