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안종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사재혁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재혁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기본적인 증거 수집도 충분하고,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