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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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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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차단

[사진=워싱터포스트 영상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의회가 의결한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 "정확히 언제 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그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공식 발효된다.

미 상원은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을 의결했으며, 이어 하원이 1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안 (H.R.757)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어니스트 대변인은 “우리의 전략은 역내 동맹, 특히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 러시아와도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가는것”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국마저 요구하는 (비핵화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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