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조치로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각종 통관애로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발효된 한중FTA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 해관(세관)에서 협정관세 혜택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중국어와 현지 통관절차에 정통한 임창환(광주세관)·송기찬(서울세관) 행정사무관을 제1호 FTA차이나협력관으로 선발했다.
관세청은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톈진과 다롄을 FTA차이나협력관 우선 파견 지역으로 선정했다.
톈진항은 인근 베이징의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항구다.
항구도시인 다롄도 한국 기업들의 통관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FTA차이나협력관은 톈진과 다롄에 설치된 코트라(KOTRA) 무역관에 근무하면서 우리 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칭다오(靑島)와 광저우(廣州)에도 관세관이나 차이나협력관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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