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000가구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공공기관이 도시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원룸형 주택 등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한 후 1~2인 주거취약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 내 노후된 단독주택과 다가구, 고시원 등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33개 시·군과 특·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이며,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매입을 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고,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이후에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소형 원룸(약 20~25㎡)으로 공급한다. 본격적인 입주는 내년 초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2000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노후 공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재정비한다는 점에서 도심정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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