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은 기업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시민, 기업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7회에 걸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와 함께 시는 대기보전과에 기업 환경상담 전담창구를 설치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허가나 관리 등 관련분야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법규와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환경법규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가 꼭 지켜야 하는 법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올해 대규모 인원 동원에 의한 이벤트성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소규모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교육과 간담회 등에 중점을 두고 환경 관련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관련 상담을 원하거나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을 원하는 시민 또는 업체는 전담창구(☎440-3421)로 문의하거나,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환경자료실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440-8685)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경 시 대기보전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이 참여 기업들로부터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시민이 부르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 소통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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