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박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옆집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을 향해 "기본적인 것은 좀 지키고 살아라"고 말했다.
이에 옆집에 사는 A씨가 "니가 뭔데 TV 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느냐"고 받아치자 더 흥분해 "TV 소리 줄여라"라고 소리쳤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항소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지 TV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1차 폭행하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재차 폭행해 살해했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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