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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은 계좌이동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개인사업자에게 금융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18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자유 입출금 통장으로, 가입만 하면 3개월간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준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유동성예금 잔액, 공과금 자동이체,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등 실적에 따라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개인택시 사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은 우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 청년창업자에게는 최고 6개월간 우대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인크루트에서 한 차례 쓸 수 있는 인재검색상품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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