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과거 공판 중 눈물을 흘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2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오는 30일 성현아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하자, 성현아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억울함을 드러낸 것을 알려졌다.
공판 후 성현아의 변호인은 "선고가 남은 상황에서 (공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자시를 피했고, 성현아는 "왜 울었느냐"는 취재진의 대답에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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