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 등 5개 과수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집중호우·우박·동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 희망자는 내달 25일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관련기사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배 저온피해에도 적정 착과량 확보 가능"농식품부, 가상농장 교육 시범운용…외국인근로자 위해 7개 외국어 지원 #감귤 #농식품부 #배 #사과 #재해보험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