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과 등 농작물 태풍·호우 재해보험 판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 등 5개 과수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집중호우·우박·동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 희망자는 내달 25일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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