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대법서 파기환송…"아무나 한게 아니라 진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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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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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사진=영화 '시간' 스틸컷]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성현아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8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성현아는 개인 사업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성현아는 성관계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2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월 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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