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이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복지부 콜센터(☎129)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보건소·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다.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된 병원에는 복지부와 보건소, 건보공단, 지역 의사회가 즉각 방문해 현장점검을 벌인다.
점검 결과 1회 용품의 재사용이 확인되면 의료법상 업무정지 15일이나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질본에는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복지부는 "이번 신고와 별도로 이달 안에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병원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1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겐 면허취소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기관 개설자에겐 의료업 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역학조사 중인 병원은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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