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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법 개정'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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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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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부상일 예비후보가 지하철 요금에 한해 운임을 무료로 하는 ‘무료 노인복지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상일 새누리당 예비후보(제주시을·사진)는 노인복지법을 개정,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의 어르신들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대도시에 설치돼 있는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운임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후보는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방의 경우 편리한 지하철의 수혜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스요금 지원 혜택도 없는 실정” 이라며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지역적 차별이 없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며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노인복지법을 개정, 지역적인 차별을 없애 제주지역 어르신들도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일부 시간대 공영버스에 한해 버스비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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