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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년 6개월만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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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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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업계의 오랜 숙원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발의된지 2년 6개월만에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빠졌으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와 금융위 등은 관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이는 야당 의원들이 보험사기죄가 신설되면 보험사들이 이를 빌미로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건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사기특별법에 통과로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던 보험금을 아낄 수 있어 궁국적으로 일반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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