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금리, 34.9→27.9%"…정무위, 대부업법·기촉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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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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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TV광고. [사진=아프로파이낸셜대부(왼쪽),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2018년 12월말까지 효력을 지닌다. 

또한 부실 기업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시행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시한이 2018년 6월까지 연장됐다. 

18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지난해 말 일몰을 맞은 '기촉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함께 민생 안정·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처리를 촉구했던 법안들이다. 

작년 말 일몰 종료로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금융권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대한 가계부담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일몰 시한이 종료된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날 법안 통과로 다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정무위는 또한 사내 연봉순위 상위 5위권에 드는 사람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통합해 원스톱·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 규정이 담긴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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