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승인을 얻어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도 지분율을 늘릴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업과 무관한 비금융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인 5% 미만(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0% 미만)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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