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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계열회사 지분 늘릴 때 신고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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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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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늘릴 때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승인을 얻어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도 지분율을 늘릴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해 10% 이상 또는 15% 이상이 될 경우 다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업과 무관한 비금융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인 5% 미만(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0% 미만)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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