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 이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성남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올해 생활임금(시급 7천원)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시급 6천30원)과 차액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해 근로자와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선 노동가치를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일거양득’ 정책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성남 공공부문 근로자 791명이 받은 생활임금 차액은 1인당 평균 15만 2천원. 최저임금에 비해 그만큼 월급을 더 받는 셈이다.
생활임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호응은 높은데 단순히 월급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은 아니다.
이들 근로자가 받은 총 1억 2,025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이 결국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때문이다.
올 한해 성남시에서 생활임금 차액으로 지급될 성남사랑상품권은 총 14억 4,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등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면서 벌써부터 상인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상태다.
분당구 금호시장에서 청과판매업을 하고 있는 박진식씨는 “작년 추석에는 성남사랑상품권 매출이 2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설 매출은 300만원으로 늘었다”며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금호시장의 식품매장과 음식점 매출이 2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또 지출성 복지사업에 최대한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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