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속칭 ‘나이롱 환자' 근절 대책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21 15: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감정(마디모 프로그램) 의뢰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적 의미의 상해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규명하여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경미 교통사고로 인한 속칭 ‘나이롱 환자’ 발생율을 감소시켜 무분별한 교통사고 전과자 양산과 보험사기 등을 통한 일반 서민들의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