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월대보름 액운 쫓으려다 火…‘산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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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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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일 특별대책 기간 설정…예찰활동·신속진화 태세 만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등 216개 기관에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잦은 가운데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이번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따라 기존 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정월대보름 전·후 비상근무체계 유지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 집중 추진 ▲임차헬기를 활용한 공중 감시활동 전개 및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 완비 ▲지상진화현장 모니터링 강화로 재확산 발생 차단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대보름 행사를 산림과 연접되지 않은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등 1497여 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도내 이·통장들에게 마을방송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자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도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만∼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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