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쌀 섞은 김밥 '국산 100%'로 속여 대학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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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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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미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김밥을 만들고 '국산 100%'인 것처럼 속여 대학교 매점 등에 납품한 식품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M식품업체에서 미국산과 국산 쌀을 섞어 김밥을 만들어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40가지 종류의 김밥을 만들면서 미국산 칼로스 쌀을 적게는 66%, 많게는 83%의 비율로 섞었다. 미국산 칼로스 쌀은 시중에서 국산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렇게 만든 김밥은 포장지 원산지 표시란에 '쌀(국산)'이라고 표기한 다음 47곳의 거래처에 납품했다. 거래처에는 한양대, 경희대 등 인근 대학 매점도 포함됐다.

박 판사는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포장지를 인쇄, 부착하는 등 법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라며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제품을 쓴 범행을 저질러, 정품과 정품이 아닌 것을 혼합한 정도로 죄가 무겁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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