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연봉 공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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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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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기업 총수 연봉 공개, 대량 공매도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 총수들은 보수 공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 보수 공개를 꺼리는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총수 일가 상당수는 보수 공개를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은 보수 공개 제도 개편 이후 2년간을 유예 기간으로 지정해 해당 기업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 일가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봉을 일부러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별로 5위권밖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연봉 노출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현재는 분기마다 하게 돼 있는 임원 보수 공개를 연 2회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해 기업 측의 부담을 줄여줬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량 공매도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공매도량을 보고하지만 시장에 공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하는지 시장 참여자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고객 응대와 관련된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유가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 형태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도 처리했다. 앞으로 상장 주식과 사채는 반드시 전자 형태로만 발행해야 하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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