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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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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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는(시장 양기대)가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국민연금·국세·지방세·토지·자동차 등 관련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상속인과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시민들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지역의 경계 없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정부 3.0에 발맞춰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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