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명시청 전경)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국민연금·국세·지방세·토지·자동차 등 관련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시민들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지역의 경계 없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정부 3.0에 발맞춰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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