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규모 점포 등 의무휴업일 지정·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19 1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운영한다.

따라서 이마트 과천점과 롯데슈퍼 새서울점, GS슈퍼마켓 과천3점과 8점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단, 명절을 포함하는 달의 명절직전 의무휴업일 1일은 명일 당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이마트 과천점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 3단지 래미안슈르아파트와 8단지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GS슈퍼마켓 과천 3점과 8점은 오전 0시부터 오전 08시30분까지 영업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