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충남지역 돼지 입식과 도내 도축 도축을 금지하고, 4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8개소의 거점소독소를 운영하여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였던 일제소독작업을 2.24일까지“일제 소독주간”으로 정하여 모든 우제류 농가로 하여금 매일 소독토록 지도·홍보토록 했다.
구제역 백신항체형성률 저조농가(34호)는 백신접종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토록 하였고, 시장·군수 등 간부공무원이 구제역 방역에 관심을 갖고 일선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문근 농정국장은 비육돼지 예방접종을 1회에서 2회로 늘려 줄것과 항체형성률 저조농가의 과태료 처분 기준을 30%미만 농가에서 50%미만 농가로 확대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긴급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제한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임을 강조하며,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금지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도 적극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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