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쟁점법안, 29일 마지노선…3월 넘어가면 대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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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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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임박했다.

애초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 시기인 오는 23일을 선거구획정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끝없는 평행선 끝에 이달 29일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21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쟁점법안은 오는 29일 처리키로 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회동을 통해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더민주 내부에선 29일 일괄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양당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중 최대 난제는 테러방지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야권의 중점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 등이 오는 29일을 넘기면, 총선 연기론도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공천 일정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대혼란이 불가피해서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3일을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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