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를 2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법인‧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1명이상)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규정 정관에 명시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 규약 구비 등 5대 지정요건을 중점으로 심사해 지정기업을 선정, 3년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는 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하도록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이내, 고용부 인증 기업은 1억 원 이내에서 기술개발비, 연구비, 마케팅비 등을 심사 지원한다.
사회보험료는 고용부 인증 기업에 대하여 월 50명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연간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1-635-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139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한 해 취약계층 등 1700여 명을 고용해 도민의 행복을 높여 나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