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세정지원' 강화…관세조사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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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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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기업 경영지원…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12일 오후 서울 중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된 통일부 산하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개성공단 지원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분할납부 가능)키로 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 시 관세조사가 연기된다.

환급 신청은 모두 서류 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며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 지급된다.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이 종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AEO 공인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 및 공인심사 일정이 우선 조정된다.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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