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어업 막는다…해수부, 어구관리법 제정안 현장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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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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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2일 충남 보령을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에 대해 현재 사후 수거위주의 어구정책에서 어구의 생애주기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어구 생산·제작업 등록제 도입, 친환경 어구 인증제 개선, 새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 신고제 도입 등이다.

박실천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어구제작업체 및 어업인 등이 제시한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바닷속 폐어구로 인해 생기는 유령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훼손 및 해양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생애주기별 '어구관리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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