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오는 7월부터 화주가 사전에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받아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할 의무가 생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가 이러한 의무를 담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했기에 국내에서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화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컨테이너 중량이 확실치 않아 선박 복원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해수부가 마련한 기준안에는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로, 공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총중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측한다.
신고된 총중량 계측소에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측정하거나,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하는 것이다.
검증된 총중량 정보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반입시점과 선적 예정 선박의 입항 24시간 전 가운데 더 이른 시점으로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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