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은 “2. 22∼5. 31까지 유사수신·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행위 등에 대해 도내 수사인력을 집중한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부터 「민생치안 1번지 경기도, 도민 체감안전 향상」을 목표로 ‘도민 안심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경찰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으나 앞으로 100일간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사금융 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집중, 강도높은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미등록대부업체, 유사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생활정보지·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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