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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진식품 등 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사용한 ‘어묵’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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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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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하구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식품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현미혼합유)를 사용한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부산식약청이 올해부터 강화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식품위생법'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불시 점검하면서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5일, 2월 26일인 ‘황금대죽’,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1일, 2월 22일, 2월 27일인 ‘꾸이마루’ 등이다.

'죠스 구운어묵'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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