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별노조 탈퇴 정당 판결…민노총 세력 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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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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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하 지회 개별 기업노조 활동 길 열려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산별노조의 자발적 기업노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산업별 노조 산하 지회가 스스로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노동 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종전 산별노조 산하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단순 하부조직으로 판단, 조직 전환의 권리가 없다고 봤지만 앞으로는 '독립성'이라는 요건만 갖춘다면 기업노조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같은 판결로 인해 산별노조의 지회에서 기업 단위노조로 전환하려는 경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는 이미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상신브레이크는 앞서 1·2심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판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렸다. 상신브레이크 건 외에도 비슷한 재판이 다수 진행중이다. 

산별노조의 탈퇴 후 기업노조 전환은 민주노총 영향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주력인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모두 산별노조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총 조합원 69만여명의 80%에 달하는 55만여명이 산별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에 맞서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통공노(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세력 경쟁을 벌이는 공무원노조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노 지부 가운데는 전공노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고서 공노총 등에 가입하려는 곳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노 광양시지부가 통공노에 가입하려고 하자 전공노가 '조직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를 기각했다. 판결 취지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전날 가처분 기각에 이어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일부 지부에서는 전공노 탈퇴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경영계 전반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모습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선택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원이 형식 논리보다는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감안해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판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대기업들이 산별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악용해서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위주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과감히 끌어안아야 한다는 자성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전국 노동조합원수 추이[그래픽 =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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