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골에 자녀 방치하면 농민공 양육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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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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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은 앞으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나온 농민공들이 자녀를 시골에 방치할 경우 농민공의 자녀 양육권을 박탈할 방침이다.

21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서명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농민공의 도시진출로 시골에 남겨진 이른바 '유수(留守)아동'에 대해 부모와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자녀의 관리책임이 우선적으로 부모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 민정부의 부부장인 저우밍(鄒銘)은 "일부 무책임한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지 않아 자녀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상해를 입은 아이들이 확인되면 부모가 처벌을 받게되며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부모가 시골에 남겨진 자녀에 대해 정기적인 주의 임무와 함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수아동을 돕는 비정부기구(NGO)인 '상학로상'(上學路上) 조사에 따르면 1년내내 부모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자녀가 15%에 이르며 4%는 단 한차례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어린 자녀들이 받는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며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6월 구이저우(貴州)성 비제(畢節)시에서는 시골에 방치된 5-13세 농민공 자녀 4명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해 중국사회에 충격을 줬다. 저우 부부장은 부모가 도시로 나갈 경우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그럴 상황이 안되면 부모중 한 명은 남아서 자녀를 돌봐야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와 마을 단위 위원회에 대해서도 정기방문 등을 통해 유수아동 상황을 파악하고 보호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당국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시골에 방치된 농민공 자녀가 약 6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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