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그동안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에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포함했다.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알리는 수단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 방식을 더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이밖에도 예금보험기금 출연료 납부기준과 출연료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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