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식품 박종수 대표는 21일 사과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 제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삼진식품의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조치로 삼진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혼합유’ 약 25ℓ를 바로 폐기 처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산·출고된 구운 어묵류 3종도 즉시 전량 회수 및 환불 조치를 했다”며 “삼진식품은 이번 일로 인해 발생된 거래처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파악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진식품이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 3개의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 혼합유를 사용했다며 해당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했다.
업체에 따르면 ‘현미혼합유’의 경우에는 구운어묵 제조 시 기계로부터 어묵이 잘 분리되도록 침봉에 분사하는 식용유로, 성분 표기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극소량이 사용된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작은 곳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식품회사가 고객의 건강과 직결되는 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삼진식품은 해당 제품들은 그동안 일반 소비자 대상보다는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유통되어 왔으며, 삼진식품의 자회사인 삼진어묵㈜이 운영하는 전국 14개 직영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삼진어묵 직영점은 삼진식품의 완제품을 일부 공급받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을 반제품 상태로 공급해 각 매장에서 별도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그동안 삼진식품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죄송스럽고 죄송스럽다”라며 “고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삼진식품은 유통기한이 각각 2016년 2월 25일, 2월 26일인 '황금대죽'과 2016년 2월 21일, 2월 22일, 2월 27일인 '꾸이마루', 2016년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인 '죠스구운어묵'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삼진식품 대표 전화(051-412-5468)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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