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ISA 가입자들은 만기 전에 금융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가입 초기 2~3개월의 유예 기간 후 계좌이동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더불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제도를 ISA에 준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금저축 계좌를 옮기려는 고객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기존 계좌 해지와 새 계좌 개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ISA를 이전하고자 하는 고객도 기존 계좌의 투자 상품을 해지하고 정산한 금액을 새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은행과 증권사 모두 인터넷 계좌 개설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ISA를 갈아타려는 고객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계좌가 바뀌어도 순수익 200만원(연봉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제공된다.
ISA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예·적금 같은 원금 보장형 상품을 주로 담는 신탁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 추구형 상품으로 채운 일임형이 있다.
ISA 계좌 이동이 허용되면 수익률에 민감한 일임형 ISA 고객들의 이동이 활발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은행업에 일임형 ISA가 허용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증권업계는 ISA 이전이 전제된다면 랩 등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이다.
금융위의 허용 방침 발표 이후, 시중은행이 자동차, 골드바 등 파격적 경품까지 내걸고 ISA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수익률이 주요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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