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21일 이모(22)·박모(22·여)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주먹과 회초리로 등, 다리, 팔뚝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부 사이에 낳은 3개월짜리 아들에게는 학대를 하지 않았지만, 각각 데리고 온 자식 4명에게는 밥을 굶기고 구타와 폭언을 했다.
아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배고파 힘들었다. 회초리·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씨 부부는 직업 없이 군청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와 생활보조수당 등에 의존하는 등 생활력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자신들의 부모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았다. 이들의 범죄는 지인의 신고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 4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3개월짜리 아들은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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