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3만9200원(초·중학생), 학용품비 5만3300원(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교과서대금 13만1300원(고등학생)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동전화 통화료 및 전기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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