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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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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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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3만9200원(초·중학생), 학용품비 5만3300원(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교과서대금 13만1300원(고등학생)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동전화 통화료 및 전기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다만, 지난해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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