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30억 이상 기업 워크아웃 신청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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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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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사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형태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후속법령 제정 작업을 통해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과 비교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한 기촉법을 한시법(2018년 6월 30일 일몰)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기촉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정무위는 재입법안을 처리하면서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저한도 기준 최종안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재입법안은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돼 워크아웃 성사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기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던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기촉법이 발효되는 대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기촉법 규정을 채권금융기관 간 운영협약으로 만들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촉법 제정안은 내달 중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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