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은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1개 시설, 1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 장면[1]
한편, 신축 공동주택은 지난해 11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시기가 종전 입주 3일전에서 입주 7일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7일전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시는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의 20% 이상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 관리책임자의 교육, 유지 및 권고기준 준수여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실내공기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실천방안 리플릿 배포 및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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