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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전환 4월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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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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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지주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총선 탓에 4월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15년 9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명 거래소법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등은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힘을 보태기도 했으나, 본사 소재지 문제로 인한 오랜 갈등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 이사장은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거래소 내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4월 국회 통과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4월 총선이 맞물려 있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를 봐도 총선 직후 열린 임시 국회에서 소위에 머물러 있던 법안이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사례가 거의 없다.

국회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 열리는 국회의 경우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하다"며 "이전 법안의 마무리라는 의미에서 열리는 것으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의 경우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4월 국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재상정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거래소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본사 명시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진복 의원 등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에 부산 본사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4월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거래소도 계획이 없다"며 "거래소법이 무산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대한 새방향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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