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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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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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부모님,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 잘 알지 못하는 망자의 상속재산을 사망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여부,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지방세 등의 조회를 통합 신청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종전에는 접수처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주소지를 찾아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청인 자격범위가 확대돼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인은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 이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관 전국 확대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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