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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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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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안심상속 원스톱 확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로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접수처가 한정되어 있었고, 재산 종류별로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던 번거로움은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지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청인 자격도 1순위(직계비속‧배우자)‧2순위(직계존속‧배우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신청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조회 결과는 7일에서 20일 이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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