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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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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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방화성능 개선과 함께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차단기 등은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주택단지 내 소방차 통행 보장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비 안전성 제고 △진입도로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 정도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에는 충전장소 추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건설과정에서 이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단지 내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할 때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설 시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는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50가구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했다.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4m 이상)은 삭제된다.

이밖에 3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 폭을 완화(10m 이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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