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유통되는 '리콜제품'…"유통망 감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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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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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조사품목 확대 등 리콜 행정처분 수준 증가세

  • 리콜제품 유통사례도 많아…관리와 유통 감시 절실

  • 민관합동 점검체계 구성 등 '리콜 이행점검팀' 발족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리콜제품을 유통시키는 등 리콜 행정처분을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을 감시할 수 있는 전담팀도 신설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협회·시험인증기관·소비자단체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콜 이행점검팀’을 발족했다.

리콜 이행점검팀은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온·오프라인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유해물질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해도 리콜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해왔다. 또 조사품목을 확대하면서 결함보상 처분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국표원의 리콜조치 현황을 보면 2013년 216건에서 2014년 372건, 2015년에는 586건으로 급증했다. 안전성조사의 경우는 2013년 4542개에서 2014년 4533개, 2015년에는 4864개로 제품이 늘었다.

하지만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도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점검팀은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로 구성했다.

특히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리콜명령 이행까지 반복적 과징금 부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온라인 유통감시와 관련해서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기존 11개에서 우체국쇼핑·농협 A마켓 등 20개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표원이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각 유통사가 매장 바코드를 차단하거나 홈페이지상 결재진행을 차단한다.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합구매·배송, 정보전달(포털·케이블TV), 교육서비스 등 소상 공인 지원사업에 각각 리콜관련 감시체계가 추가될 예정이다.

전민영 국표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리콜 행정처분 수준 강화와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리콜)’ 처분이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불이행 사례 등 해당 제품이 계속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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