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딸인 A양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양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놓고 A양을 안방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발소리가 나면 멈춘다"는 등 A양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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