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반품' 유압기 부품업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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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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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유압기 부품업체 에스디케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하청업체에서 받은 정상 부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생기자 책임을 떠넘기며 2011년 9월부터 2년여간 2400만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반품했다.

또 하도급 대금 1400만원을 임의로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반품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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