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하청업체에서 받은 정상 부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생기자 책임을 떠넘기며 2011년 9월부터 2년여간 2400만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반품했다.
또 하도급 대금 1400만원을 임의로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반품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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