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구 253석 선거구 획정 최종 합의…26일 본회의서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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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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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4+4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4·13 총선을 50일 앞둔 23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두 달간 이어진 선거구 공백 상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비례대표는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공문에는 오는 25일 12시까지 국회에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한 획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획정위에 요청하는 문구가 명시됐다. 마지노선은 29일 본회의다. 

정 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약 20분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배정했다. 다만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는 최소한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인구 하한 미달로 인접 자치구·시·군과 통합돼야 하는 지역구 가운데, 어느 곳과 통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현재이며, 지역구 인구 수 상하한선은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49석)과 인천(13석), 대전(7석), 충남(11석)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나게 됐다. 경기는 60석으로 8석이나 증가한다. 반대로 강원(8석)과 전북(10석), 전남(10석) 지역은 1석씩 줄어들고, 경북지역(13석)은 2석이 감소한다. 나머지 부산(18석), 대구(12석), 광주(8석), 울산(6석), 충북(8석), 경남(16석), 제주(3석), 세종특별자치시(1석)는 변동이 없다. 

25일 획정위에서 획정안이 넘어오면 국회는 당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각 시도별로 변경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동안 잠정 합의본 안 그대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연계해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전략을 펴왔다. 하지만 전날 심야협상까지 이어진 법안 논의에서도 여야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더민주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야 된다는 생각에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 온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의장님도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시다"면서 "아마 곧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며 “(직권상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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